신현영, 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 제소당해與, 명지병원·신현영 부부 국정조사 증인 채택도 촉구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왼쪽)과 이종성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에 탑승해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신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징계안 제출 직후 "신 의원이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여러 가지 보여준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 당에서 판단했다"면서 "이태원 참사 때 보여준 모든 일련의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저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정말 의도된 정치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2의 이태원 참사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둔다면 신현영 의원 사건은 간단하지 않다"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증인 채택이 돼야 된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승했던 사람이 (신 의원의) 남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다면 그 가족도 같이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그는 "(명지병원이) 신 의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연 어떻게 해서 닥터카를 신 의원 집으로 보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지병원도 당연히 국정조사 증인에 포함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10월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디맷) '닥터카'에 탑승해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닥터카는 명지병원이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에서 출발한 뒤 강변북로를 계속 이용하지 않고 신 의원을 태우기 위해 합정역~신촌역~이대역 부근을 지나 우회했다. 

    이에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할 지원인력의 현장 도착이 20~30분 지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신 의원은 현장 도착 15분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용차에 동승해 국립중앙의료원 내 상황실로 이동했는데, 당초 관용차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동승하지 못하고 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외에도 신 의원은 ▲명지병원 측에 직접 연락해 닥터카 탑승을 요청한 점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명지병원 의료진 명단에 신 의원 부부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 ▲국립중앙의료원을 떠날 때도 의료원 직원 개인 차를 이용한 점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지자 지난 20일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