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열차 지연 심각하면 역장이 관제 상의 후 무정차 결정"전장연,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서 오전 8시·오후 2시 시위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21일 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DB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4월 21일 서울시 지하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데일리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에 따라 지하철역에서 심각하게 열차가 지연되면 앞으로는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을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장연 시위가 있다고 무조건 무정차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 측은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무정차 통과에 따른 또다른 출근길 시민 불편에 대해선 서울시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운임환불, 대안동선 안내, 다음 역에서 반대편 행으로 열차를 갈아타기 위한 게이트 개방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장연은 12∼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