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라도 처리" 정부·여당안 수용국민의힘 "민주당과 화물연대는 경제손실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복귀 이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뒤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3개 품목 확대가 입장이었고, 정부·여당에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안전운임제가 종료된다. 내년부터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에 관한 논의를 제안했다.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3+1(3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데 따른 경제 손실,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그 책임 이행의 시작은 업무복귀"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업무복귀 이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 논의 후 복귀, 또는 논의 조건부 복귀로는 화물연대의 파업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몰제 시한이 가까워지자 지난달 22일 당·정 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당·정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