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노란봉투법' 소위 단독상정… 與 전원 퇴장野 "안건 상정해 이견 좁혀야… 국민의힘, 명백한 직무유기"與 "법치주의 원칙 훼손… 민주노총을 위한 방탄법" 맹폭
  • ▲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연합뉴스
    ▲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상정… 與 "찬성 못해" 퇴장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노위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수진·윤건영·전용기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더더욱 이 노조법 개정안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합법적인 파업은 보장돼 있으므로 굳이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 이견을 좁히자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안건 상정을 막는 국민의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정말 불법파업조장법인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벗어난 것인지, 혹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화하고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인지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의원은 "어떤 형태로든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이어 "이 법안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외치며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 차가 크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의당과 합세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은 물리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회의 후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속에서의 최대공약수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고뇌의 과정이 국회 소위원회"라며 "여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파업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나가는 것은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중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라며 "경영계, 노동계, 정부측, 사회단체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취합해서 노사 간 산업평화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한 좋은 길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뉴시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다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뉴시스
    與 "노란봉투법,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소위에서 퇴장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우리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어떤 좋은 이름을 붙여도 이 법안의 본질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 ▲노사혼란조성법 ▲피해자양산법이라고 규정하고 질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점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고 우려한 임 의원은 "무엇보다 노조법은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모호해 피해자를 양산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꼬집었다.

    "환노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힌 임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안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