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백 최소화 위해 인력 최대한 활용… 사전 학부모 안내"단체행동권 존중하지만 학습권 침해 우려"… 대화 해결 촉구
  •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대체급식과 단축수업 등 대책을 내놓고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교육부는 21일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대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조치

    교육부는 무엇보다 급식·돌봄·특수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급식과 관련해 파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조정해서라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체식으로 제공할 경우는 식품의 위생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축수업 등으로 학교에서 식사를 하지 못할 경우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마을 돌봄기관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구하고 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파업 이전에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종사자의 파업 참여 상황도 분석해 특수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얻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애학생의 차량 승·하차, 이동 안전, 급식 보조 등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학습권 보호 최우선 두고 원만한 합의점 찾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은 존중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대화로 임금교섭을 해결해 나가자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회의에서 "교육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노사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나가기를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학교 비정규직 4000여 명이 총파업에 나서 전국 1020개 학교에서 대체식이 제공됐고, 초등 돌봄교실은 총 227실이 운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