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명단 노출‥ 인격권 침해한 위법 행위"
  • ▲ 인터넷 신문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 인터넷 신문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유족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 가해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6일 배포한 성명에서 "지난 14일 '민들레'가 '더 탐사'와 협업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實名)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고인과 유가족의 성명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특히 유가족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과 2차 가해 행위"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에서 자국민 희생자 실명이 공개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번 사태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미디어연대는 "명단 공개 후 국내외 유가족의 항의가 제기되자 민들레가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과오를 인정했으나, 희생자와 유가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 통치 작용으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소개한 미디어연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한 인격권 침해는 우리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미디어연대는 "'세월호' 때와 같이 국가적 재난을 빌미로 한 정치적 선동을 기도하는 행위에 언론이 흉기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언론의 자유나 재난의 정치화 등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디어연대는 "수사당국이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