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퇴사한 A씨, 가세연 '제보메일' 무단 접속김세의 "강용석이 '가세연 퇴사자'를 관리자로 추가"
  • 김세의(사진)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과거 유튜브 채널을 함께 운영했던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대표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의 근무자 A씨가 지난 10일 0시 7분 가세연 공식 제보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가세연의 보안담당자가 발견했다"며 "지난 5월 23일 이후 강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퇴사한 A씨는 가세연의 제보메일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불미스러운 일로 강 변호사와 결별한 이후 가세연의 전 채널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저희 직원이 실수로 제보메일의 관리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며 "가세연 퇴사 후에도 제보메일을 꾸준히 열람해 오던 강 변호사가 매번 본인이 승인해 주는 게 귀찮았던지 A씨를 제보메일 관리자로 임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아마도 강 변호사가 가세연 직원들이 다 잘 때라고 생각했는지 0시 7분에 제보메일 관리자를 추가했다"고 밝힌 김 대표는 "구글 메일의 시스템은 기존에 관리자로 등록돼 있던 자가 관리자를 추가할 경우 새 전화번호 등록 확인 화면이 뜨도록 설정돼 있는데, 때마침 저희 보안담당자가 이 사실을 포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추가된 제보메일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 앞서 강 변호사와 함께 가세연을 퇴사해 현재 KNL에서 일하는 A씨의 번호로 밝혀졌다"며 "접속 장소도 KNL 스튜디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실제로 구글의 휴대전화 찾기 기능을 이용해 제보메일 계정에 등록된 휴대전화의 소리를 재생시키자, 당시 강 변호사 등과 함께 KNL 생방송을 진행하던 A씨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 변호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A씨에게 가세연 제보메일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A씨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메일 내의 휴지통을 가세연의 관리자가 한 번도 비운 적이 없음에도 휴지통이 완벽하게 비워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면 안 된다'고 못박은 정보통신망법 48조 2항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대표는 강조했다.

    김 대표는 "A씨가 가세연의 공식 제보메일에 접속해 제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경쟁 유튜브 업체인 KNL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면, 기수로서 완전히 범죄(형법 347조의 2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