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참사 관련, 검찰 직접수사에 한계"민주당 "경찰도 수사 대상"… 與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주체 불명확"
  •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시행으로 법리적 검토를 맡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검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검찰은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를 꾸린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안을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며 "여러 법리 검토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의 주장대로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대형 참사를 대상으로 한 직접 수사가 어려워졌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단독으로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분야 범죄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진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로 사실상 '식물검찰'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 표결 당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태원 참사를 '대형 참사'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사고에 따른 경찰의 초기 대응을 질책하며 경찰 또한 '수사 대상'이라는 견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 후 "112 신고 내용이 드러난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은 수사 주체이면서 수사 대상이 된다. 진실 조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1일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29일 접수된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했다. 여야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총 11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늑장대처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위원회 본부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부상자들에 대한 가장 큰 위로는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이라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 주체가 불명확해졌다"며 "검찰이 이번 참사에 대한 원인 등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 같은데 틈을 타 정치적 공세를 펼 것 같다"며 "정치적 노림수를 또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불쾌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