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06년 검찰이 한나라당 압색한 전례 있어"
  • ▲ 지난 19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 지난 19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무도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소개한 MBC 뉴스데스크.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대한 초유의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힘이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이 한나라당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한 MBC와 YTN의 보도와 관련, "이러니 '민주당 2중대' '민주당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허위 보도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YTN, '민주당 주장' 팩트체크 없이 보도"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 공정미디어소위는 20일 배포한 성명에서 "전날 MBC와 YTN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전례 없는 야당 탄압' '사상초유 압수수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한나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던 전례를 소개했다.

    공정미디어소위는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이 야간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와서 항의하고 막았지만, 다음날 충남도당으로 명단을 보내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터넷만 찾아보면 나오는 사실에 대해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하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MBC 등을 비판한 공정미디어소위는 "검찰은 과거 청와대, 국정원, 언론사 심지어 검찰까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바 있고, 그것은 법치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민주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미디어소위는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수억대의 금액이 오고간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라는 중차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라며 "MBC와 YTN은 공적 책임이 막중한 방송사임을 자각하고 부디 사실에 입각한 보도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정미디어소위는 MBC와 YTN의 관련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