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제타이앤디와 45억대 새만금발전 설계용역 계약㈜제타이앤디 무면허 들통… 리스크심의위 "진행불가" 판단한전KPS, 리스크심의위 지적에도 용역대금 14억 지급박수영 "내부자들 공모 또는 배임 가능성… 감사 필요"
  •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30일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이른바 '새만금 7200배 A교수' 일가의 회사인 ㈜제타이앤디(구 기가스엔지니어링)와 계약 과정에서 엔지니어링 면허 보유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해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KPS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종합설계용역과 관련, A교수 동서가 대표이사로 있는 ㈜제타이앤디와 45억원 규모의 양도·양수계약을 했다. 이 회사는 A교수가 실소유주로 알려졌다.

    이후 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검토 과정에서 ㈜제타이앤디의 무면허 등이 문제가 되자 '진행불가' 판단을 내리고 설계용역대금 약 32억원을 전액 회수한 후 2018년 9월 최종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제타이앤디가 한전KPS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제타이앤디는 "당사가 엔지니어링 면허 보유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귀사가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한 사업부서가 계약 당시부터 무면허 업체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부문에서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자와 짜고 치는 내부자들의 조력이 있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또 리스크심의위는 ㈜제타이앤디의 주기기 선정 지연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대상으로 위험성을 제기했다. 

    한 심의위원은 2018년 3월12일 열린 회의에서 "이번 안건에 대해 4월20일까지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연 요인 등을 재검토하고 대금 변제 불가 등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법무팀, 사업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수립해 위원회에 재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리스크심의위의 이 같은 경고에도 한전KPS는 3월14일 2차 대금인 13억5300만원을 ㈜제타이앤디에 지급했다. 신재생사업처가 보고한 대금 지급 예정일은 3월31일이었는데, 한전 KPS는 리스크심의위의 지적에도 예정일보다 빠르게 지급한 것이다.

    이후 4월 열린 리스크심의위에서 해당 사안이 지적됐다. 한 심의위원은 "내부 용역 결과물 부실평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가 지급되었다"며 "설계용역계약 양수도를 실시설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새만금해상풍력의 단순한 자금 지원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원만하지 못한 업무 처리에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많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리스크심의위는 5월 "기존 담당자는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지양하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30여년 공직생활에 비추어 봤을 때 리스크심의위에서 이 정도 지적이 있다면 일단 사업을 멈추고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한전KPS 내부자들의 공모 또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