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곳 중 2057곳, 55.8%… KEI 제시 '산사태 방지 기준'에 미달돼
  • ▲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뉴데일리DB
    ▲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뉴데일리DB
    문재인정부 시절 산을 깎아 설치한 '산지(山地)' 태양광발전 시설 중 절반이 넘는 비율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한국환경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허가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중 KEI가 산사태 방지 차원에서 제시한 '평균 경사도 10도 미만, 최대 경사도 15도 미만' 조건에 미달하는 곳이 3684곳 중 2057곳에 달하며, 55.8%는 산사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2018년 8월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벌목으로 인해 토사 유출 및 급경사지역에서의 산사태 위험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사도가 높을수록 산사태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KEI는 그러면서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이며 최고 경사가 15도인 입지를 회피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러나 KEI의 이 같은 권고에도 2018년 11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평균 25도 이하'이던 기준을 '평균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심지어 문재인정부가 KEI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한 것도 효과는 없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8년 11월 이후 허가를 내준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은 총 3879건으로, 이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에 경사도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산지 면적 660㎡ 이상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은 3684건이었다.

    3684건 중 문재인정부의 강화된 시행령 적용을 받지 않아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건수는 총 884건에 달했다. 느슨한 문재인정부의 기준마저 미달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의 비율이 24%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4개 중 1개는 안전 기준 경사도를 초과한 것이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51건 △2019년 470건 △2020년 53건 △2021년 10건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전남 344건 △경북 152건 △경남 101건 △전북 92건 △충남 58건 △충북 32건 △경기 28건 △세종 2건으로 집계됐다. 

    기준 초과 범위를 살펴보면 △25도 이하 20도 초과 240건 △20도 이하 15도 초과 644건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이하인 곳은 1173곳으로 전체 3684건 중 31.8%에 달했다. 

    경사도가 25도에 가까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도 전국 곳곳에 위치했다. 경북 영양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은 경사도가 25도로 가장 가팔랐고 △경기도 연천 24.6도 △전남 장흥 24.5도 △경남 의령 24.1도 순으로 높았다.

    안병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년간 이성을 잃은 태양광 광풍 속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림청이 나서서 산림은 물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가치를 맨 앞에 두고 산지 태양광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강민석 기자
    ▲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