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 민주당 "노동자 권리 보호"MBC 부당해고 도마에… 국민의힘 "최승호 수사 지지부진"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5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도 "누구든지 불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불법 파업 시 근로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소 제기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부차적으로는 소송비용과 노사 간 재산권 침해 갈등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본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유재산의 보호가 중요하지 않겠나. 또 평등권 원칙 위반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도 있다"며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임금노동자 2000만 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 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자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놓고 왜 왈가왈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방지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조차 못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용자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하청노동자들이 법을 지키면서 생존권 문제나 절박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지난달 15일 공동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동쟁의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야3당은 현행법상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의 허용범위가 좁다는 이유에서, 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상태'로 규정해 '임금 및 근로조건'으로 해석되던 기존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노조원 개인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도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파업에 불참했던 88명의 기자들이 5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방송에서 배제돼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지부진하다"며 "노동법에서 엄연히 블랙리스트 작성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고, 고발인 조사까지 완료했는데 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MBC 제3노조가 최승호 사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지만 7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이뤄졌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MBC는 노동법의 성역인가"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련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다만 3년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져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부서 통폐합, 관련자 퇴사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듯하며, MBC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2017년 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한 바 있다. '2017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88명을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하고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뉴스편집부에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