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韓 "잘못된 의도·절차로 잘못된 법률 만들어져… 심각한 국민 피해 우려"국회 "헌법, 檢수사권 등 명시적 규정 없어… 입법정책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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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와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한 장관은 지난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으로 한 장관을 비롯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바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법무부 "절차상으로도 위헌"… 국회 "헌법, 檢 수사권 규정 안 해"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 논란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민주당은 그러나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며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또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축소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수사·공소 주체와 그 권한 범위, 절차 등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정책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