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韓 "잘못된 의도·절차로 잘못된 법률 만들어져… 심각한 국민 피해 우려"국회 "헌법, 檢수사권 등 명시적 규정 없어… 입법정책 영역"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와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으로 한 장관을 비롯해,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바 있는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법무부 "절차상으로도 위헌"… 국회 "헌법, 檢 수사권 규정 안 해"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탈당' 논란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며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이 축소되면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수사·공소 주체와 그 권한 범위, 절차 등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정책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