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녁, 업무 마친 뒤 수행원 없이 홀로 신당역 방문… 서울교통공사와 재발 방지책 등 논의 "책임감 깊이 느끼고 할 수 있는 일 적극적으로 하겠다"… "유족분들 마음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돼"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의지로 풀이… 법무부 최근 '전자장치 부착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비공개로 방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15일 저녁 업무를 마친 오후 6시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별도의 수행원 없이 홀로 찾았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만난 기자에게 "법무부장관으로서 사건을 책임 있게 챙기기 위해 나왔다"며 "스토킹 범죄로 재판 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 주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장관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면서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붙이는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설명 듣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할 듯…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주목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최장 10년까지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 장관의 범행 현장 방문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피해자는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여성 역무원으로 14일 오후 9시쯤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모(31) 씨에게 살해당했다. 전씨는 역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전씨는 범행을 앞두고 피해자를 약 1시간10분 기다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던 전씨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전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