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했지만…불기소 결정문에 "전환사채 발행이익, 이태형 변호사에 대납됐을 가능성" 적시쌍방울 부정한 자금 흐름과 이재명 연관성 여부 전방위적 수사 전망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끝났지만,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원지검이 작성한 14쪽 분량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관련 자금이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 내역 추적·압수수색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관계에 비춰 전환사채 발행 이익이 이태형 변호사 등에게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변호사비 2억5000만원 줬다"… 검찰 "이례적으로 소액"

    이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친형 강제입원 발언)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는 2억5000만원의 변호사비를 자신의 사비로 냈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약 2억5000만원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나승철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1100만원, 이태형 변호사는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가 무료 변론했다는 이례적 주장도 있어 변호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드러난 금액 외에도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고 봤다.

    이 같은 정황이 다수 파악됐으나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자문계약 등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내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불기소 배경을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정황을 명시한 만큼 해당 사건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형사6부·공공수사부)과 형사1부는 쌍방울의 자금 흐름과 이 대표 간의 연관성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