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김기현 "전역 간부 80% 이상이 연금 수급 기간 못 채워""계급 정년제 실시 軍 인사제도 특성 때문에… 지원 강화해야"
  • ▲ 지난 8월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금융권공동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정상윤 기자
    ▲ 지난 8월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금융권공동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정상윤 기자
    군에서 전역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12일 조사됐다.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탓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역 간부 1만9151명 중 82.3%에 달하는 1만5758명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연금 수혜 대상인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만4042명의 전역자 중 1만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으며, 해군은 2873명 중 2290명(80.7%)이,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전역자 1만4791명 중 84.2%에 해당하는 1만2449명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으며, 육군이 1만1078명 중 9584명(86.5%), 해군이 2195명 중 1791명(81.6%), 공군이 1518명 중 1074명(70.8%)이 연금 수급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