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열린공감TV 관련자 6명 재판에검찰, '이재명 소년원' '김건희 줄리' 의혹 등 허위 판단
  •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 외경 모습.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련자들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고, 부인 김혜경 씨가 작년 11월 낙상사고를 당한 것을 두고 이 후보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로 연관 짓기도 했다.

    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줄리 의혹' 등을 보도해 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과거 유흥주점 목격담을 다룬 것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각각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날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