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열린공감TV 관련자 6명 재판에검찰, '이재명 소년원' '김건희 줄리' 의혹 등 허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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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강용석 변호사(전 국회의원)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 변호사 등 가세연 관련자들은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했고, 부인 김혜경 씨가 작년 11월 낙상사고를 당한 것을 두고 이 후보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처로 연관 짓기도 했다.열린공감TV 정 전 대표 등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줄리 의혹' 등을 보도해 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의 과거 유흥주점 목격담을 다룬 것이 보도의 주된 내용이다.하지만 검찰은 두 유튜브 채널이 각각 쏟아낸 정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지난 대선과 연관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날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