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후속 조치 마련… 체포·압수수색 등 수사개시 범위 5가지로 규정각급 검찰청장, '공소제기 검사' 지정… 檢 "수사·기소 분리 어렵지만, 법 위해 정해"
  •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대검찰청이 '수사개시' 검사를 규정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시행을 앞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검은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 대검예규를 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 지침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핵심적인 수사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즉 수사 과정에 단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검사라면 사실상 기소를 못하는 셈이다.

    따라서 제정된 지침에 의해 검사 1인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수사 뒤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10일부터 전면 봉쇄된다. 2인 이상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최초 혐의를 인지하거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개시한 검사 이외에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체포·구속·검증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도 기소권이 똑같이 제한된다.

    각급 검찰청장은 대검이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일선 청의 운영 상황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제기 검사를 지정하게 된다.

    이같은 새 지침을 두고 대검은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행위로, 수사‧기소는 수단‧목적 관계에 있어 형사사법절차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면서도 "개정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검사의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한 사건에 대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적정한 기소와 공소유지가 이뤄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