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예결위서 "제2 n번방 사건, 검찰 AI 왜 작동 안했나"한동훈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이수진 "AI로 빨리 탐지하라고"한동훈 청문회 때도 고성… 네티즌 "이수진, 술 취한 것 아니냐"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국회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국회공동취재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또다시 벌인 설전이 화제다.

    이 의원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최근 '제2 n번방' 사건 발생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 최초 신고했는데 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리둥절해하며 "그것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느냐"며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나. 그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라고 하자, 이 의원은 말을 자르면서 "그러면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로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무슨 말인지 뭐가 모르나"라고 윽박질렀다.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검찰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19년 7월부터 개발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해당 촬영물의 기본정보를 분석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는 방식이다. 

    AI가 불법 촬영물을 미리 탐지해 예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반박하기 위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했지 않았나"라고 재차 말했지만, 이 의원은 "국민에게 그렇게 말하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며 다시 말을 잘랐다. 

    한 장관이 다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게 뭐가 있느냐"며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바라보며 "아이고, 정말"이라고 읊조렸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의원실에 내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한숨을 쉬며 "이제 제가 설명할 기회 주시겠느냐"고 물었지만 이 의원은 다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시종일관 고성을 지르며 호통을 쳐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네티즌들은 이 의원을 향해 "술 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