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서 '연계 보관성' 확보 위해 '블록체인' 활용 제시"공수처 디지털포렌식 역량 입증해보고 싶었다"
  • ▲ 이재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공수처 제공
    ▲ 이재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공수처 제공
    이재철(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디지털포렌식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23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 수사관은 25일 열리는 성균관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과학수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 수사관의 논문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상 디지털 증거 통합적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다.

    이 수사관은 논문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 관리부터 공소유지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제안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은 증거능력 확보에 중요한 '연계 보관성(Chain of Custody)'과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원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이다.

    '연계 보관성'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이동·보관부터 법정 제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원본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는 개념이다. 연계 보관성이 증명되지 않은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고위공직자 범죄혐의 입증에 기여할 것"

    이재철 수사관은 광운대학교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학 학사·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5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제1부에 첫 발령을 받아 디지털포렌식 실무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후 공수처 출범에 맞춰 지난해 5월14일 공수처 초대 수사관으로 임명돼 현재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수사관은 "학위 취득을 통해 개인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수처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또한 입증해보고 싶었다"며 향후 고위공직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공수처 측은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입증에 과학수사, 특히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역량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재직 수사관의 외부 학위 취득 등 재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 우수 인력을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