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이인영 아들' 승소 전하며 '피고명' 잘못 기재1심 때 제외된 김세의, '위자료 청구 대상'에 포함시켜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가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도한 일부 매체들이 피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림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피고로 잘못 적시한 A매체와 B매체 기사 제목. ⓒ뉴데일리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가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내용을 보도한 일부 매체들이 피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림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피고로 잘못 적시한 A매체와 B매체 기사 제목. ⓒ뉴데일리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이OO 씨가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만 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연합뉴스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도 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바람에 일부 언론이 이를 따라 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연합뉴스는 이씨가 가세연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2부는 이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 등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당초 이 의원과 이씨는 "가세연 출연진이 유튜브 방송 중 한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도합 2000만원의 위자료를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김 대표 등 3명에게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김 대표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도합 200만원의 위자료를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들(강용석·김용호)의 항소와 원고(이OO)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1심 선고 당시 위자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김 대표는 당연히 2심 피고도 아니었으나 연합뉴스는 마치 김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처럼 보도하는 오보를 냈다.

    이후 여타 매체들이 연합뉴스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인용하는 바람에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이인영 아들에게 200만원 배상"> <법원 "가세연 김세의·강용석, 이인영 아들 '허위 사실 유포' 200만원 배상"> <"이인영 아들 공부 못해 스위스로 유학" 강용석·김세의 200만원 손배> 등의 제목으로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는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양산됐다.

    이후 가세연이 커뮤니티를 통해 연합뉴스의 오보를 지적하자 연합뉴스는 19일 오후 5시경 "1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씨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됐다"고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도 '오타'가 포함된 연합뉴스의 기사들을 100개에 가까운 언론사들이 그대로 베껴 쓰면서 'NATO'가 'NATA'로 둔갑하는 황당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