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 '공수처와 검찰의 협력관계 구축 시도 필요성' 논문서 밝혀"공수처·검찰간 갈등 바람직하지 않아…견제와 균형 도모해야"
  • ▲ 2021년 1월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있다.ⓒ정상윤기자
    ▲ 2021년 1월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해 있다.ⓒ정상윤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에서 검찰과의 견제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공수처 공소부 파견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예상균 인권수사정책관(법무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가 발간한 학술지 '법조' 제71권 제3호에 게재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공수처 공소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수사결과를 직접 재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 요구를 함으로써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예 정책관은 논문에서 "공수처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거지는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 권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현행법 아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공수처 파견을 제시했다.

    예 정책관은 이에 대해 "공수처법(26조)이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를 했을 때 총 20일인 피의자 구속기간의 배분을 놓고 검찰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 정책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이) 현재로서는 구속기간과 관련된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예 정책관은 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유지를 위해 국가기소청 검사가 경찰행정지원실 소속으로 경찰서에 상주하면서 경찰에 의한 사건 준비와 소추 개시, 검사의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한 영국 사례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를 하면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처리는 전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6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의 협의체 구성 등 검찰과의 협력적 관계 모색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