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김기현 "文 탄핵될 수 있었던 중대 사안… 뻔뻔함 하늘 찌를 기세"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비서관을 향해 "숨길 걸 숨기라"면서 쓴소리를 날렸다. 

    김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130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을 대상으로 3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비서관은 검사와 변호인단의 신문에 약 130여 차례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언을 계속 거부한 탓에 증인신문은 40여 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비서관은 재판에서 "2017년 5월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느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제보‧첩보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것은 민정비서관실 업무가 아니지 않으냐"는 등의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숨길 걸 숨겨라"며 "'(청와대) 선임행정관 근무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었느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느냐' 등 이미 알려진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했다. 그 뻔뻔함이 가히 하늘도 찌를 기세"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작년 문재인정권의 지배하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조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을 정도로 이광철 전 비서관의 개입 정황은 차고 넘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그런데, 무엇을 더 숨기려 하는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건이 생긴 지 벌써 6년 가까운 긴 시간이 흘렀다"며 "2020년 1월29일 재판에 넘겨지고도 2년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하는 심각한 불법이자, 문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었던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악의 불법·관권선거로 기록될 울산시장선거 공작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철저히 밝히고,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이 땅에 다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권력자의 불법·관권 공작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악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후보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고,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하는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의원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겨 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의 불기소 결정문에는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