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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 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 날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우회전 버스차량이 멈춰 서 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계도기간은 오늘부터 한 달 간으로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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