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동안 경찰권력 막강해져…"민주적 통제 절실""법무부엔 검찰국, 행안부엔 경찰국… "막강한 조직 통제해야"'경찰국 신설' 토론회… 참가자들 "거대경찰, 견제 필요" 한목소리
  • ▲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과 정부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막강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려는 윤석열정부의 기조에 여론전을 통해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개혁안이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제도재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 통제 차원으로 지난 27일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의 경우 청와대(민정수석실·치안비서관 등)가 직접 경찰청을 지휘 및 통제했다. 그러나 이 조직이 신설될 경우 지휘 라인은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경찰 장악'이라며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안부는 그러나 관계기관과 협의·토론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경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큰 권력에는 큰 견제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1대 후반기 국회 행장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이철규·김용판·서범수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태규 변호사,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 "기존에 있는 법을 정상화해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변질돼 공격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대표도 "큰 권력에는 큰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은 인사권·정보권·수사권 등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면서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장악'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행안부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찰행정지원국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라며 "행안부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20여 명 내외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 생기는 것"

    홍 교수는 발제에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의 핵심은 통제 기제와 경찰 인프라 확충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13만~14만 명의 경찰이 권고안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서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 홍 교수는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통제 권한을 법무부장관에 부여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거쳐 경찰권이 매우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됐다"는 것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모두 한목소리

    이날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 모두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견이 없었다.

    김 변호사는 "경찰력은 약 14만 명에 이른다. 직업군인의 수가 20만 명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조직(경찰)이 갖는 힘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면서 "이런 막강한 조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경찰국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헌법과 법률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윤석열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구조가 사라진 것은 경찰 위상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권력의 암실인 청와대 통제 구조를 헌법과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언제든 감시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을 14만 경찰이 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도 "지난 5년 동안 경찰의 규모와 권한이 너무 커졌다. 국민에게 경찰은 사실상 공권력을 상징하며, 대다수 국민에게 공권력 그 자체"라며 "현재의 경찰은 통제든, 감시든, 견제든, 심지어 길들이기든, 용어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행안부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