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 청구한 故 이대준 씨 유족에 '기록 부존재'文, 관련 사건 자료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 일반 기록물은 없어국회 2/3 동의 없으면 30년간 공개 못해… 文과 민주당이 협조해야
  •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통령기록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의 정보 공개 요구에 정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당 정보를 모두 최장 30년간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새 정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정보 공개에 협조하는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가 文 지정기록물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측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유족들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답변으로 '기록 부존재'를 통지했다. 

    부존재 통지서에는 "요청한 기간 내의 일반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일반기록물과 지정기록물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자료는 문 전 대통령이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자료 공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으로 공개를 결정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열람 또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가 없다면 정보 공개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족들이 원하는 자료는 대부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뒤 생산한 기록물이다. 

    유족들은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2020년 9월22일에서 9월28일까지 청와대가 국방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와 지시가 담긴 자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직접 유족과 만나 당선 시 정보 공개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보 공개를 추진했던 윤석열정부의 시도가 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공은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文, 공개적으로 정보 공개 의견 표명하고 협조해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표명해 민주당이 협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인권변호사 출신이셨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할 것으로 믿고,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즉각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과 자료 제출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각 원내 교섭을 통해 민주당이 유족들의 아픔에 호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 열람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했다"며 "저희들은 계속 열람을 요구했고 우 위원장이 화답했기 때문에 우 위원장의 그런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원내대표회담 또는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도 "인권을 외치던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서 미적거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고 스스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