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무 판사 "범죄 혐의는 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백운규,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검찰 수사는 별 차질 없을 듯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11시간여만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백 전 정관은 ▲13개 산하 기관장 사직서 징구 ▲A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상대로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별다른 차질을 빚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