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무 판사 "범죄 혐의는 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백운규,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검찰 수사는 별 차질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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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방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백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약 11시간여만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그는 이어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고도 밝혔다. 그는 "범죄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백 전 정관은 ▲13개 산하 기관장 사직서 징구 ▲A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상대로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백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별다른 차질을 빚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