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영부인 예방 봉하마을 공식 행사에 개인적 지인 동반… 경호실 경호 받아충남대 겸임교수 겸 코바나 전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자문위원… 비선 논란 대통령실 "당초 비공개 행사, 김 여사가 동반 요청"… 한때 무속인 풍문도코바나 사내이사에 김 여사 친오빠 김모 씨 등재… 휴·폐업 절차도 안 밟아"영부인과 대통령에겐 더욱 엄격한 잣대"… 국민의힘 의원도 '처신' 비판
  • ▲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빨간 동그라미는 김 여사와 동행한 코마나콘텐츠 전무인 김모 교수. ⓒ대통령실 제공
    ▲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빨간 동그라미는 김 여사와 동행한 코마나콘텐츠 전무인 김모 교수. ⓒ대통령실 제공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김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무와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부인으로서 첫 공개 단독일정에 사적 관계인 민간기업 임원이 수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달 31일 자신이 소유한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코바나컨텐츠가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사임 2주가 지난 현재까지 휴·폐업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밝혀졌다. 

    김건희와 동행한 김 교수는 코바나 전무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김 여사가 전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을 당시 동행한 인물이 무속인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대학교수 지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인분이 같이 갔다고 들었고, 그분은 대학교수라고 한다"며 "이번 동행은 김 여사가 먼저 이 교수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이었다"며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였고, 공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권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등을 참배했다. 네티즌들은 김 여사가 참배할 당시 사진에 포착된 인물이 무속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데일리 취재 결과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은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국민대·부산대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를 한다. 

    공교롭게도 김 교수는 코바나콘텐츠의 전무이기도 하다. 김 교수가 이사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지도자연맹 홈페이지에는 김씨의 주요 경력으로 코바나콘텐츠 전무, 체육학 박사가 기재돼 있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회의 조직위원으로 올린 김 교수의 경력에도 '코바나 전무'라고 명시돼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 교수가 코바나콘텐츠 전무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임원을 전 영부인을 예방하는 일정에 동행시킨 셈이다. 김 여사와 김 교수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일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느냐"며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왔다면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대표직 사임했지만… 코바나 대표는 친오빠

    현재 코바나콘텐츠의 대표이사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 씨다. 김 여사는 지난달 31일 코바나콘텐츠 대표이사직에서 13년 만에 사임했다. 코바나콘텐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여사가 사임한 같은 날 친오빠인 김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김씨는 코바나콘텐츠에 등기된 유일한 임원이다. 

    또 본지가 김 여사 사임 이후 14일까지 코바나콘텐츠의 휴업 여부를 매일 확인했지만, 국세청 사업자 조회에서 코바나콘텐츠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인 상태다.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휴·폐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국세청 사업자 조회에서 법인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감안하면 코바나콘텐츠가 2주 동안 휴·폐업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폐업신고를 통해 회사를 정리한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5년 이상 폐업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자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폐업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다. 폐업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김 여사가 대표직을 내려놨음에도 친오빠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고 오랜 기간 휴·폐업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법인을 그대로 둘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들, 영부인 행동 더욱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코바나콘텐츠와 관련한 구설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공·사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국민들은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의 행동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보고 계신다"며 "영부인의 공무에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 사적 친분으로 뜬금없이 동행한다든지, 운영하던 업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 세세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