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尹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생계급여 기준 단계적 상향"추경호 부총리 "기초생활 보장 강화… 삶의 질 향상 기대"
  • ▲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16일에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16일에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에서 후속 법안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與, 생계급여 지급 범위 30% → 35% 확대법 발의

    여권에 따르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생계급여의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하고 있다. 2014년 12월30일자로 개정돼 2017년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30%에 도달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문의해 받은 비용추계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연평균(2023~27) 2조7856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기준 중위소득 31~35%의 지급 대상 가구의 추정치는 연평균(2023~27) 약 41만418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尹정부 복지정책 적극 뒷받침

    이번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이 대선정국이던 지난 2월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해 빈곤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이라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인 만큼 개정안 발의는 여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대선 공약에 대한 후속 법안으로, 법안을 통해 공약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의지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자유·공정·혁신·연대 등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 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4가지 방향 중 '함께 가는 행복경제'는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여·야 간 합의로 이뤄진 만큼, 법 개정에 있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