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심 무죄… 검찰 즉각 상고했지만, 文 대법원 재판 3년간 안 열려'금고형 이상' 선거 출마 불가능한데… 재판 지연 원인 놓고 법조계 '의문'
  • ▲ 지난 2018년 10월 24일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지난 2018년 10월 24일 '도도맘' 김미나 씨 관련 소송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용석 후보(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장)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문서 위조'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 얽힌 고소·고발건 관련 재판 경과가 장기간 '올스톱' 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사건은 검찰이 2019년 4월 강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3년 넘게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지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면 강 변호사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 자체를 할 수 없었다.

    법조계 "정치적 사건도 아닌데 왜 지연되는지"… "윤 정부 기간에 박차 가할 것"

    대법원의 재판은 법리적 문제 등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유 등 때문에 2~3년가량 지연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대형 게이트' 처럼 복잡하거나 정치적 문제들이 얽힌 사건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처럼 사인 간에 발생한 단순한 형사사건 재판이 3년 넘도록 계류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 재판에는 모종의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 등을 지낸) 강용석 의원이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전임 문재인정권이 반환점을 돌고 교체되는 시점과 맞물려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에) 좀 더 (수사나 재판에)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이 범죄사실 자체가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서정욱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이런 형사사건은) 4개월 정도면 판단이 끝난다"며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평했다.

    다만 "(심리를 담당하는)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선고를 못하고 있는 것도 같다"며 "1심에서는 징역형이었지만 2심에서는 무죄였으니 (대법관들 사이서도 법리적 의견이 엇갈리는 것)"라고 말했다.
  • ▲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상윤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상윤기자
    재판 지연된 사이… 강용석 '조작의 달인' 오명

    강 변호사는 도도맘의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조씨의 도장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조모 씨는 2015년 4월 강 변호사가 도도맘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2018년 10월24일 1심 재판부는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을 법률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을 것"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019년 4월5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즉 "도도맘이 남편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구속된 지 163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이 판결에 강력반발하며 즉각 상고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유죄 입증'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시 강 변호사와 김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역 때문이다.

    문자메시지에는 소송취하서 관련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사건 전 두 사람이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이라면 "몰랐다"는 강 변호사의 논리를 깨뜨릴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2019년 7월 검찰이 이 증거를 제출한 지 3년이 지났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게 된 사건도 덩달아 발생했다. 검찰이 제출한 문자의 대화가 오갔던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이른바 '강간치상' 위조 사건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대화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문자대화에서 도도맘과 술자리를 가진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고 3억~5억원을 받아내자고 도도맘을 종용했다. 이에 도도맘은 '신사동 가라오케에서 (A씨가)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거부하자 폭행당했다'며 A씨를 강체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6년 4월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며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 당했다.

    이를 계기로 강 변호사는 '조작의 달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얻게 됐다. 앞서 언급한 사문서 위조 혐의 역시 '몰랐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강용석 "나도 재판 지연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강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저희도 궁금하다. 대법원으로 가는 사건들이 많다보니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최근에는 3년 이상, 4~5년 가까이 선고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같은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