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9일 항소심서 1심 판결 취소… '1억 배상' 판결 뒤집고 안민석 의원 손 들어 줘
  •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석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최씨의 손을 들어 줬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원고 최씨와 피고 안 의원은 불출석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그래도 판결이니까 대응방안은 판결 내용 분석 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최순실 민사소송 2심, 100% 안민석 승소'라는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국정농단 폭로와 최순실 은닉 재산 의혹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1심에서는 최씨의 황당무계한 명예훼손 1억 손해배상 주장을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출옥을 희망하는 최씨가 국정농단의 과거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감옥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전제한 안 의원은 "일부 몰지각한 보수 스피커가 이를 확대재생산해 국정농단의 과거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대단히 한심하고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시간낭비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2021년 9월8일 1심에서 최씨가 안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반발했다.

    당시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안 의원은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최씨는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재산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가 최씨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등 안 의원의 발언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기소돼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 2018년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