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6대 전문자격시험 특혜안 손질 방침서울변회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 등 협회 등 일제히 환영
  • ▲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의 전문자격시험에 부여했던 일부 공무원 특혜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의 경우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과목 상당수를 면제받는 특혜를 윤석열정부가 손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 특혜 논란과 시험 부실운영에 관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공무원 특혜, 시험 부실운영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새 정부의 계획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 하반기에 '국가자격시험제도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략적인 제도 개선안을 보면 공무원 대상 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행정사·공인노무사 1차 시험 면제가 폐지될 것이 유력하다. 또 2차 시험과목 면제 역시 면제과목 수를 줄이거나 아예 일반인과 같이 시험을 치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 부족으로 일부 용인돼온 필요악적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협은 "사회 전반의 교육여건과 정보공유 수준이 현격히 발전함에 따라 정규 시험제도로 선발된 자격사들이 오히려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유능하고 공정하게 전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 같은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윤석열정부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세무사시험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그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앞서 세무사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무공무원들이 응시하는 과목은 쉽게 출제하고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과목은 어렵게 출제해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차지한 비율은 237명으로 33.57%에 달한다.

    이에 서울변회는 "전직 공무원이 특혜를 받는 동안 수험생들은 그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왔다"며 "5급 이상 공직 퇴임 세무사의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전 세무공무원들을 대거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수험생들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혀 해명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혜가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서울변협은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빨리 철폐되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