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정영학 녹취록'서 이재명 이름 첫 등장지난 29일 법정서 140시간 분량 중 30시간 재생남욱 "이재명이 공무원 때문에 뻘짓했다고 말해"
  • ▲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1월 17일 열렸던 대장동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1월 17일 열렸던 대장동 공판의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사건의 결정적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이재명 시장'이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를 재생했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 회계사가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키맨'들과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일컫는다. 녹취록의 길이는 약 140시간 정도다.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측에서는 녹취록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및 검찰과 협의 끝에 약 30시간 분량만 재생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멍청한 공무원 때문에 뻘짓"

    해당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왔다.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A대표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 XX들 때문에 뻘짓을 했다고 말했다"며 "성남시의회가 짜고 반대해서 이재명 시장 퇴로를 열어 줘야 하는데, 그 전에 민·관 결합개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 미리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각을 유동규·이재명·최윤길 씨가 3각 체제로 각본을 짜서 진행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로비를 한 정황도 나타났다.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연이 있으니까 좋다. 이 모 보좌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런 것은 만배 형이 해 주실 거다"라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녹음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책임질 수 있어 녹음했다"면서 "어떠한 변형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들에게 "무단 퇴정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고는 지난 25일 진행된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법정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 유동규 측에 경고… "임의퇴장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식사도 하지 못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가혹한 일이고, 이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해 퇴정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 측이 재판 종료 때까지 복귀하지 않자 28일 오전 재판에서 경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와 변호인의 변호권 행사에 재판부는 제약을 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퇴정하는 행동은 경우에 따라 방어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입장을 충실히 변호하는 것은 재판 절차 내에서 개진해야 하고, 재판부의 적절한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질책한 재판부는 "향후 그러한 행동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