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 민주당과 야합하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당선인비서실, '국민투표 부치는 안' 윤석열에 직접 보고 예정대통령이 인정해야 외교·국방·통일·기타 국민투표… 文 동의 여부 의문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기립'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직접 물어야 한다며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국민투표 방안을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장제원 "비서실, 당선인에 국민투표 제안하기로 결정"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천막기자실에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장 비서실장은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비서실은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비서실은 아침에 간부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 장 의원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반응은 입법부인 국회의 상황을 지켜본 후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응방안을 내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라는 절차만 남게 되는 만큼 윤 당선인이 배수의 진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국민투표가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든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지만, 이를 헌법이 정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 초읽기

    민주당은 27일 0시11분쯤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 소속 10명의 법사위원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위장탈당했다는 비판을 받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심산이지만, 이마저 민주당(171석)과 친민주당 의원들(7석)과 정의당(6석)이 가세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강제종결할 수 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으로 재석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요구한다. 

    민주당의 계획에 따라 30일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빠르게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국무회의로 넘어간 검수완박 법안이 5월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가결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