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해…긴급필요 인정"조민 측 "대학이 재량권 일탈·남용했는지 판단 받기 위해 신청"
  • ▲ 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 5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조씨는 이로써 '입학허가취소처분 본안소송' 1심에서 의전원 입학취소가 선고되더라도, 선고 이후 30일까지는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오전 "부산대가 4월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그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라며 효력을 정지한 것은 1심 판결 후 양측 모두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를 예상해 단서를 단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 입학취소 여부, 본안소송에서 가려진다

    부산대의 조씨 입학취소처분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진다. 집행정지 신청은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법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아직 본안소송의 구체적인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학교 측에 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며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씨는 같은 날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입학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가혹하다"며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판단 받기 위해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이틀 후인 지난 7일,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려대의 입학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도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