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리인 수령 원칙 유지하되… "확진자가 약국 방문 시 방역수칙 지켜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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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들이 6일부터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선 시내 5244개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대면 수령할 수 있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 시 확진자 인정과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처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진자 의약품 수령시 가족∙지인 등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유지하되, 어려울 경우 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확진자는 의약품 대면수령을 원할 경우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서울시는 "확진자가 대면∙비대면 진료 후 처방을 받아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