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원 휴가 지연·단축 승인, 원거리 인사발령…전 직원에 공개 '2차 가해'까지"제윤경, 이미 '중도사퇴' 의사… 29일 이사회 참석 후 사퇴할 듯
  • ▲ 제윤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뉴시스
    ▲ 제윤경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뉴시스
    경기도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가해'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청 홈페이지에 '경기도일자리재단 특정·복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제 대표이사가 특정 직원들에게 휴가 지연·단축 승인, 원거리 인사발령 등 불리한 처우를 받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 피해자의 괴롭힘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는 2차 가해를 주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함께 공개한 처분요구서에서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항되므로 재단 인사규정 제58조(징계사유)의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직무태만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자'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병가 단축 승인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2차 가해 등 피해자들이 느끼는 부당행위의 고의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기부금 모집 업무, 주거래은행 선정 업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무 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공적 기관인 일자리재단 소속 공직자로서 지향해야 할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자발적이지 않고 반대급부가 인정되는 기부금을 기탁받으려 했고, 재단 금고 지정 협상 시 과도한 조건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실무 부서장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폭언 등 고통을 야기했다는 내용도 있다.

    일자리 지원 플랫폼 사업공고 전 특정 업체를 만나 용역 참여를 권유하고, 특정 업체가 입찰정보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등 계약 절차에 관한 부당한 지시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29일 제 대표의 징게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재단 임원 징계 등에 관한 규정' 등에는 임원의 징계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제 대표이사가 이미 '중도사퇴' 의사를 표명한 만큼,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 대표이사는 '억지 감사'라며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제 대표이사는 당초 25일 사임할 예정이었지만, 29일 이사회에 참석한 후 사퇴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이미 노동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은행 선정 업무는 적극행정의 결과로, 개인적인 이권을 챙긴 것이 아니라 주거래은행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협상에서 요구해 가능한 선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 대표이사는 이 전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이 전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11월 재단 대표이사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