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지난해 말 송영길 '성매매+뇌물수수' 의혹 제기재판부 "이미 삭제된 영상… 표현 행위 금지할 필요성 없다"
  •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강용석(좌)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강용석(좌)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송트남'이라고 부르며 성매매 및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의 영상을 타 매체에 전파하거나 재방영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출연진(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장래에 생길 명예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으로써 게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 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 억제'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반복적인 침해 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표현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상당 부분 채권자에 대한 모욕적 비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채권자의 명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현재 이 사건 영상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영상을 게재하거나 배포 등의 행위를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 대표는 "가세연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1일 해당 영상의 상영과 재배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 통해 술자리 참석만 '확인'… 성상납설은 '허위'로 귀결


    '송트남'은 송영길과 베트남을 합친 신조어로, 송 대표가 2004년 8월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 베트남에서 한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비꼰 말이다.

    이후 2010년 당시 민주당의 고발로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송 대표가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은 드러났으나,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사실로 확정됐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28·30일 방영분에서 '송트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송 대표가 베트남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송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영성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공모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인천시 미단시티 토지를 특혜분양해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방송 직후 가세연은 송 대표와 유영성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 날 송 대표는 가세연 출연진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