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 24일 법원에 의견서 제출… "유출본 편집도 어색하고 일부는 주술 호응도 엉망"수사팀이 유출한 게 아니란 주장… "보복 목적 표적수사는 수사권 남용, 법원이 바로잡아야" 요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유출한 사람이 공소장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색한 편집을 한 정황이 발견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4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수사팀은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일부러 가독성 있게 노력한 반면, 공소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색하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까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수사팀의 의견서는 A4 용지 77장 분량에 달했다.

    "공소장 유출자 어색하게 편집해… 공소장 내용 몰랐을 것"

    페이지 구분이 있는 공소장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웹문서 형식으로 올리면 기존 각 페이지 하단에 있던 각주는 본문에 삽입된다. 문제가 된 유출본은 이렇게 삽입된 각주 문장을 괄호 속에 넣는 등 편집을 했지만, 일부는 괄호를 빠뜨리거나 주어와 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은 "본문과 구별하기 위해 유출자가 본문에 올라온 각주 내용을 괄호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각주를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본문에 담는 수고를 해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 상사에게 결재를 올리는 검사가 도대체 어딨냐"고 물었다.

    "공소장 유출자는 기소 내용 모르니 주어-조사 호응하지 않는 실수"

    수사팀은 유출본에서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 대검찰청 위임전결규정(대검찰청 훈령 제248호)'과 같이 중복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팀은 "유출한 사람이 공소장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남겨 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몰라서 주어와 조사가 호응하지 않는 실수도 하는데, 이걸 수사팀이 내부 문서로 일부러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유출본에는 사진 촬영한 파일 6장… 실제 공소장은 총 16장"

    수사팀은 또 "유출본에는 총 12쪽으로 2면 출력 인쇄된 것을 사진 촬영한 파일 6장이 담겨져 있다"면서 "실제 공소장에는 총 16장"이라는 점도 의견서에 적시했다.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은 "보복을 목적으로 표적수사를 하는 경우 이는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준항고라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의해 전혀 통제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최후의 인권보호기관인 법원에서 명백히 위법한 수사권 남용임을 선언하여 부당한 인권침해를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검 감찰부, 공소장 열람한 22명 특정… 수사팀 검사들은 명단에 포함 안 돼

    한편 대검 감찰부는 킥스에서 공소장을 열람한 22명을 특정했으나 수사팀 검사들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유출 경로와 관련한 견해를 따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5월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기소 직후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에 수사팀이 연관돼 있다"며 기소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수사팀의 이메일과 내부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소 당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검사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