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중 6인이 '친여' 성향… 선관위 "재발송 계획 없어"선관위 측 "형식 요건 맞으면 접수…내용 진위여부는 확인 규정 없다"野 유상범 "선관위, 편향적 형국이지만…허위 공보물 책임은 이재명"
  •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경기 과천=강민석 기자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제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대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경기 과천=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사칭 전과와 관련해 허위로 소명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공보물을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책임 소재는 당사자인 후보에게 있다"며 "재발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공보물 재발송 계획 없다…내용 진위여부는 확인 불가"

    선관위 측 관계자는 23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후보의 '허위' 공보물 논란과 관련, "저희는 형식적으로 요건이 맞춰지면 접수를 하고 (공보물을) 발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발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거할 수도 없고, 중단하거나 (다시 정비한 내용의) 새 공보물을 재발송할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와 제64조(선거벽보)에 따라 누구든지 공보 및 벽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이의제기하실 분들은 서류를 갖추어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공보물에 기재된 내용이 나중에 허위라고 밝혀졌을 때 책임 소재는 후보"라며 "후보가 제작하는 선거운동용 인쇄물이다. 저희(선관위)는 기재된 사실 진위여부를 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관계자는 '형식 요건 이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만 보고 접수하는 것이지 승인하는 개념은 아니다"라면서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접수를 거부할 수 없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野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책임은 후보… 선관위 편파적 형국"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통화에서 "공보물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책임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져야 하는 게 맞다. 다만 선관위가 진실 여부를 파악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법률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단장은 "지금 선관위가 편파적인 형국을 보이고 있다"며 "선관위가 우리당을 비판하는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는 허용했다가 우리가 이를 문제삼으니 최근에 와서야 우리당이 요구하는 '법카 초밥' 등 현수막 문구도 허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선관위는 줄곧 '좌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현재 선관위는 노정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보·이승택·정은숙·조병현·조성대·박순영 위원 등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임위원과 위원 자리 총 2석은 공석으로 돼 있다.

    이들 7명 중 6명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정희 위원장을 비롯,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조성대 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고 조병현 위원만이 여야 합의 추천 몫으로 선출됐다. 

    野 "선관위, 문재인 정권이 완전 장악한 상황"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월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희 위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해주·이승택·정은숙 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 김창보·박순영 위원은 거짓말쟁이이자 청와대 하수인을 자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다"며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문재인 정권이 완전 장악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가 지목한 인사 중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청와대가 연임을 시도했지만 지난 1월21일 사임했고, 후임은 야당 몫 추천 문상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한편, 선관위가 지난 22일부터 발송한 선거 공보물에는 이재명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이 함께 실려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중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소명서 형식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설명해놨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시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방송PD와 인터뷰하던 중에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을 알려줬다'고 말을 바꿔 버렸다"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