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장 수령 뒤 답변서 미제출… 법원, '무변론 선고기일' 3월17일 지정 李, 작년 11월 '조카 살인 변론' 사과하며 "데이트폭력" 주장했다 피소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과거 변론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재명 후보에게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재판부 판단이 오는 3·9 대통령선거 직후 나올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과거 변론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재명 후보에게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재판부 판단이 오는 3·9 대통령선거 직후 나올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과거 변론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재판부의 판단이 오는 3·9대통령선거 직후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판사 이종엽)은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친인 A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3월17일 오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러한 내용의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원고 A씨 측과 피고 이 후보에게 각각 송달했다. A씨 측은 18일 이를 수령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일 소장 등을 받은 뒤 현재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은 지난해 12월9일 이 후보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 제기 이유로는 ▲이 후보가 '심신미약'이라며 조카를 거짓 변론한 점 ▲조카와 그 가족 등이 사과한 적 없고, 피해배상 및 치료비 지급 등이 없었던 점 ▲이 후보가 계획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유족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진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조카의 살인사건' 1, 2심 변호인이었다. 당시 조카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44·남성) 씨는 2006년 5월8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던 A씨(당시 29·여성)와 A씨 모친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A씨 일가 집에서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의 부친은 당시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2006년 11월24일 1심과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 모두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2021년 11월24일 '조카 살인사건 변론'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계획된 중범죄를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이틀 뒤인 11월26일 피해자 유족을 향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