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난달 26일 각 정당에 "피켓 활용은 법 위반될 것" 경고민주당원, 7일 '강원도에 사드 배치 결사반대' 피켓 들고 거리인사 국민의힘, 경찰에 신고… 선관위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가능"김진태 "완전히 뒤통수 맞아… 여당 편의 봐주는 게 공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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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당원들(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아래)이 거리 인사를 하는 모습.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 페이스북
정당원들이 거리인사에 피켓을 이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피켓 이용을 문제 삼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김진태 "우리는 맨손으로, 민주당은 피켓 들고"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2장의 사진을 올리며 "빨간색 점퍼는 맨손만 흔들고, 파란색 점퍼는 피켓을 들고 한다. 빨간색이 성의가 없어 그럴까요? 피켓으로 하는 건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근데 민주당은 그래도 되냐고 했더니 선관위가 며칠 만에 괜찮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따져 물었다.김 위원장이 올린 첫 번째 사진은 빨간색 점퍼를 입은 국민의힘 당원 6명이 길거리에서 손을 들며 인사를 하는 모습과, 파란색 점퍼를 입은 민주당원이 강원도 춘천의 한 거리에서 '강원도에 사드 배치 결사반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건 모습이 담겼다.두 번째 사진은 선관위가 지난달 26일 각 정당에 보낸 '정당의 거리인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의 일부다.공문은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최근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리인사를 하면서 표지물을 착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거리인사에서 피켓을 활용하는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이라고 경고했다.공문의 전체 내용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피켓을 이용한 거리인사는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시기(국회의원선거 10개월 전, 지방선거 3년 전)에 특별한 계기로 하는 경우와 명절 등 특별한 계기에 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선관위가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낸 시기는 지난달 26일이었다. 대선을 40여 일 앞둔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
- ▲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 ⓒ정상윤 기자
"법 잘 지키는 사람은 뒤통수 맞아"그러나 사진 속 민주당원들은 7일 오전 피켓을 들고 거리인사를 했다. 공문의 내용처럼 명절 등 '특별한 계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 여지가 있는 셈이다.국민의힘 측은 곧바로 해당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춘천시 선관위에도 피켓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했다고 한다.이에 선관위는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측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 내에서 정책이나 현안 사안에 대한 피켓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전에 보낸 공문에서 피켓을 이용한 거리인사가 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경고했던 선관위가 민주당의 피켓 이용에는 다소 관대한 견해를 보인 것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우리는 선관위 공문 지침에 따라 오늘 아침까지도 맨몸으로 나가서 거리인사를 했다"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들어간 피켓도 못 들게 했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드 배치 반대하면 윤석열 반대, 이재명 찬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원들이 거리인사에서 들었던 피켓 내용 '사드 배치 반대'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김 위원장은 "말 잘 듣고 법 잘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심판을 봐야 되는 선관위가 여당에만 편의를 봐주는 게 이 사람들의 공정인지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선관위 "현안에 대한 피켓 이용은 가능"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피켓 내용이 '현안'에 해당하고, 공문에서 밝혔던 '특별한 계기' 기준에 해당한다는 견해다.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 같은 현안은 특별한 계기로 봐서 피켓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라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금은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원이 자유롭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서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의 문제제기항 사안과 관련해서는 "공문에서 '특별한 계기 없이'라는 표현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늘어놓은 것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켓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측에 '정당의 계획과 정당의 경비로 행하는 어깨띠·표시물 착용의 거리인사 행위'에 관한 설명이 담긴 공지문을 보냈다.공지문은 '좋은 하루 되세요 등 일반적인 인사' '사드 추가 배치 찬성·반대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선거 슬로건(후보 성명 기재 불가 전제)' 등의 내용은 가능하지만 '공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