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개월간 수사에도 지지부진… 법조계 안팎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 힘들어"수원지검 수사팀 압수수색 별다른 성과 없어… 되레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역풍공수처 "현재 의지 갖고 수사 진행 중"… 법조계 "고비 때마다 암초 만나, 수사되겠나"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당 수사를 위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대검 및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난항을 겪는 등 걸림돌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지난해 5월 수사 시작… 유의미한 성과 없어

    공수처는 지난해 5월 24일, 이 고검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이 유출된 것과 관련 '2021년 공제4호'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같은 달 17일 한 시민단체가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 성명 불상의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면서다.

    이후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14일 밝힌 수원지검 수사팀의 진상조사 결과 공개 요구에 '유출 의심자 22명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오히려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측근에서 보좌한 모 검사장의 PC에서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과 유사한 파일이 발견되면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로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에 '위법'이라며 반발

    여기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접수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걸림돌이 생겼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공소장 유출 의혹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나온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려면 비밀 누설로 인해 국가의 기능이 위협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공소장 유출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수처 "의지 갖고 현재 수사 중"… 법조계 "포기 수순으로 보여"

    19일 오전, 중앙일보도 이러한 관측을 담은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도 "해당 사건은 수사팀에서 의지를 갖고 현재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을 수사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냈다면 무능력하거나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라며 "가뜩이나 수사 검사도 부족한데 수사가 진행될수록 암초가 계속 나타나니 수사할 맛이 나겠느냐. 이 정도면 사실상 포기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