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이준석 지위 이용해 성접대 금품수수… 신뢰성 있다"'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준석은 '명예훼손' 주장, 가세연 고소한 상태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2년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이준석,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혐의로… 중앙지검 넘겨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이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과 2015년 추석에는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실은 검찰 수사기록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준모는 "이 대표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을 끼칠 의도로 김 대표에게 성접대 및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김 대표에게 금품 등을 수수한 뒤 공무원에게 김 대표를 좋게 보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가세연 "이준석 성접대 받았다"… 이준석 '명예훼손' 고소로 맞불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달 28일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