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오토바이 교육… 전치 12주 골절에도 보상 안돼 양평경찰서 "도로 아닌 곳에서 교육하면 처벌 규정 없어"
  • ▲ 경기도 양평군에서 오토바이 교육 장소로 운영된 A업체의 주차장 부지. ⓒ제보자 제공
    ▲ 경기도 양평군에서 오토바이 교육 장소로 운영된 A업체의 주차장 부지. ⓒ제보자 제공

    불법 오토바이 교육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수강생의 피해가 우려된다. 주행교육 중 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경찰 측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이 때문에 불법 교육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까지 경기도 양평군의 한 주차장 부지에서 오토바이 교육을 해 온 A업체에서 교육을 받은 B씨는 주행교육 중 미끄러져 전치 12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허가받은 정식 운전면허학원이 아니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유상 도로연수는 등록업체의 도로연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강사가 지도해야 한다. "수강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이지만 받으면 불법이니 신고 대상"이라는 게 운전학원연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B씨는 수강료를 받는 A업체가 관련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등록 불법교습소'라고 경기도 양평경찰서에 신고하고 구제 요청을 했다.

    하지만 양평경찰서는 무등록 운영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고, 사고 경위와 관련해선 "가랑비로 땅이 전혀 젖지 않았다"는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책임을 면하게 했다. 양평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개인 사유지에서 유상 교육은 합법"이라며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탈세 의혹도

    A업체는 2종 소형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1회 교육비 28만원~30만원을 받고 있다. 입금을 대표가 아닌 타인 명의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 했다는 점에서 B씨는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비 오는 날 교육을 무리하게 실시해 다쳤다. 당연히 보험이 들어져 있는 줄 알고 교육을 받았는데 보험 가입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며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에는 오토바이와 운전자들이 땅에 비쳐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린 정황이 포착됨에도, 경찰은 업체 측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도 구제 대책이 전혀 없이 '처벌 규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불법교습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업체와 경찰 사이에 거래 혹은 봐주기 정황이 있는 것 아닌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업체가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에는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의 운전교육 또는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경우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116조와 제117조 모두 어기면 처벌받는다.

    업종 다른 법인으로 아카데미 운영

    A업체 대표 J씨는 상호명을 '000 아카데미'로 짓고 '모터사이클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A업체는 사실상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다. 업종이 납품물류대행업, 화물운송업 등인 C회사의 명의를 빌려 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C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C회사의 대표는 A업체 대표인 J씨와 성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처벌받는다. J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주차장 부지 사용과 관련 "기존 휴게소 주차장 부지였지만 현재는 문 닫은 상태라 소유주 회사와 연간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업체는 지난달부터 교육장을 파주로 옮겨 현재도 운영 중이다.

    양평군 교통과 관계자는 "주차장을 빌려준 휴게소 측에 앞으로는 불법 용도변경을 하지 말도록 주의하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