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들 훈련소 수료한 날 논산서 정치자금으로 '소고기'… 그날 파주 군부대 행사에 참여 2014년 딸이 운영하는 식당서도 252만원 정치자금으로 결제…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 ▲ 추미애 전 법무장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뉴데일리DB
    ▲ 추미애 전 법무장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 약식기소했다. ⓒ뉴데일리DB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추 전 장관 사건의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에서 기소를 권고하자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논산에서 19만원 결제… 이날 추미애 본인은 파주에

    추 전 장관은 2017년 1월 아들 서모 씨의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 주유소에서 5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였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날 논산이 아니라 파주에 있는 천호대대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했고, 점심도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 게다가 추 전 장관은 파주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 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축지법을 쓴 것이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딸 식당에서 사용한 정치자금 252만원은 '공소시효 만료'

    이뿐 아니라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첫째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양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9400만원을 사용했다. 추 장관 측이 밝힌 지출명목은 '기자 간담회' '정책 간담회' 등이었지만 참석자가 불분명했다. 기자 간담회는 일요일에도 열어 50만원을 넘게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야권에서 "추 전 장관 가족이 정치자금 카드를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