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설과 추석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