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인도대사관…"외국 국적자는 백신접종 완료해도 격리면제서 요구"
  • ▲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7일 올린 트윗.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방역당국은 외국인에게는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외에도 격리면제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 캡쳐.
    ▲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 7일 올린 트윗.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방역당국은 외국인에게는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외에도 격리면제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 캡쳐.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인도의 주한대사관이 각국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도 한국인과 같이 입국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외국인)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국 내)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6개국 주한대사관 측의 주장이었다.

    로이터 “위드 코로나 시행하며, 외국인에게만 격리면제서 제출 요구”

    로이터 통신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며 한국 방역수칙이 엄격해지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레스토랑이나 카페, 영화관 등에 갈 수 없게 된 사람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유럽 또는 미국 국적자 가운데는 한국보다 일찍 본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지 않고 들어왔다. 그런데 이 때문에 백신접종을 완료했음에도 현재 다중이용시설 접근을 제한받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정부의 ‘방역패스’ 원칙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인에게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담은 ‘방역패스’만 제시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거주 중이라도 백신접종증명서 외에 격리면제서까지 제출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격리면제서는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다. 이미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다시 본국에 갔다가 와야 한다는 말이다. 이마저도 12월 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발급이 중단된 공관이 많다.

    통신은 “이런 문제점을 인지한 몇몇 나라 대사관이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항의에도 변화없자 6개국 대사관 공동행동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곳은 주한영국대사관으로 알려졌다. 주한영국대사관은 지난달 트위터를 통해 해당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6개국 주한대사관의 ‘방역패스’ 원칙변경 요구는 8일 낮 12시 무렵 각국 대사관 공식트위터에 동시에 올라왔다. “각국 대사관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한국 정부가 정책을 바꿀 조짐을 보이지 않자 공개 항의를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주한외교관들의 요청을 접수한 뒤 질병청에 전달했지만 질병청에서 한 달 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외교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매일경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