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소유 법인 엔에스제이홀딩스(천화동인4호)와 사무실 같이 써아이오플렉스, 사업목적만 32개 등록… 유원홀딩스와 일부 사업 목록 겹쳐
  • ▲ 아이오플렉스와 엔에스제이홀딩스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박찬제 기자
    ▲ 아이오플렉스와 엔에스제이홀딩스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박찬제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나와 설립한 '유원홀딩스'와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의혹을 받는 '아이오플레스'의 정체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남욱 변호사가 운영한 엔에스제이홀딩스의 사내이사를 맡았던 이모 씨가 등재된 데다, '아이오플렉스'와 유원홀딩스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한 이력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거론된 회사들이 모두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나눠 가지고, 이를 재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금세탁설'이 돌기도 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천화동인4호(엔에스제이홀딩스)'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아이오플렉스에 수개월째 사람의 출입이 뜸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날 본지가 찾은 아이오플렉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다. 

    아이오플렉스 수차례 호출했으나 묵묵부답

    해당 건물은 내부로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해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된 상태였다. 건물 외부 인터폰으로 아이오플렉스 사무실을 수차례 호출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이 건물에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도 입주해 있다. 아이오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엔에스제이홀딩스 사무실을 수차례 호출했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다.

    건물 관계자는 "지금도 종종 다른 기자들이 왔다 가는데 (아이오플렉스 및 엔에스제이홀딩스 관계자들은) 수개월째 얼굴을 본 적이 없다"며 "(건물 내부로) 올라가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오플렉스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설립한 법인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선 사내이사로 등록된 A씨는 천화동인4호(엔에스제이홀딩스)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을 때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엔에스제이홀딩스에서도 사내이사를 맡았다.

    아이오플렉스는 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벌어 들인 대장동 개발 이익금의 '자금세탁 의혹'을 받는 유원홀딩스와는 전화번호가 일치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올라있는 사업목적이 유원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수십 개에 이른다.
  • ▲ 아이오플렉스와 엔에스제이홀딩스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입구. ⓒ박찬제 기자
    ▲ 아이오플렉스와 엔에스제이홀딩스가 입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건물 입구. ⓒ박찬제 기자
    유원홀딩스처럼 사업목적 수십 개 등록

    세부적으로는 △콘텐츠 판권 유통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완구류 제조 및 판매업 △플라스틱 사출 제조업 등 32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종목도 있지만, 다수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사업목적에 올렸다는 점도 유원홀딩스와 일치한다. 

    아울러 이 회사와 유원홀딩스가 등록한 사업목적 중에서는 △콘텐츠 판권 유통업 △브랜드 및 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업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 대행업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업 및 통신판매업 등 일치하는 사업도 다수 있다.

    '아이디에셋' 공동대표는 아이오플렉스 사내이사의 부인

    공교로운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아이오플렉스와 엔에스제이홀딩스가 입주한 건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건물은 '아이디에셋'이라는 법인이 소유 중이다. 아이디에셋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B씨는 A씨의 부인이다. 

    또 아이디에셋의 공동대표로 함께 이름을 올린 C씨는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지인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이오플렉스'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들과 골고루 엮인 셈이다.

    현재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달 22일 기소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고, 정 회계사는 이들과 배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들보다 앞서 기소돼 지난달 24일 첫 재판을 치르기로 예정됐으나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