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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주민, 김용민, 민병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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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법세련의 고발 기자회견 전문이다.
고발인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피고발인 박주민, 김용민, 민병덕, 전용기 국회의원
고발내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용민, 민병덕, 전용기 의원은 2021. 11. 25. 오전 11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와 손준성 검사, 국민의힘 소속 김웅, 정점식 의원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고발 취지에 대해 "걱정스러운 것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 그리고 모든 증거가 지시자로 가리키고 있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고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을 촉구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억지주장입니다. 공수처는 두 달여 간 5차례 압수수색, 3차례 소환조사,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잉수사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이 예상되자 수사를 더 하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대놓고 기소할 것을 지시하고 사주한 것입니다. 판례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2006도1721)고 하므로, 사실상 기소할 것을 사주하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수사업무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혐의처분을 반대하고 수사를 더 할 것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협박으로 공수처의 처분결정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강요죄에 해당하고, 위법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민주당 박주민, 김용민, 민병덕, 전용기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합니다.
수사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수사 더 하라며 똑같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짓은 일개 시민단체도 하지 않는 경악을 금치 못할 추악한 고발 남용입니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고발장을 접수한 이면에는 민주당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몰래 만나 수작을 부리려다 실패하자 대놓고 기소하라고 사주한 것이고, 선거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더 길게 끌고 가라는 위법한 지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업무방해, 강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무혐의처분이 예상되자 반발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로는 손준성 검사 조차 기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텔레그램 고발장 전송 사실로 여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의심만으로 기소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의로운 척하며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인사학살로 검찰을 사유화 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수족처럼 부리고 있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체를 보며 국민들은 속았다는 배신감과 위선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칼이 국민을 위해 쓰이지 않고 정권을 위해 쓰이게 된다면 칼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은 수사에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 피고발인들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1. 26.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